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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기간 중 출산휴가 부여관련

최근 회사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급휴직 기간 중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또한 무급휴직기간 중이더라도 출산을 전후해서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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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최○○

등록일2016-07-15

조회수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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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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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해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줘야 하며, 이 중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제3항). 이는 근로자가 별도로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평정 68240-173, 2002.9.5.)무급휴직 기간 중 출산한 근로자에 대해 출산전후휴가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언제든지 복직이 보장된 휴직이거나 휴직사유가 해소된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를 즉시 복직시키고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중 복직일까지의 경과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원래부터 출근의무가 없고 무급이었던 휴직 기간에 대해서까지 출산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사용자의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역산해 90일이 되는 시점을 출산전후휴가 개시일로 보고 동 휴가개시일로부터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 중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큼만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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