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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상여금의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당사는 영업사원에 대해 소정의 기본급과 사전에 정해진 지급 규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절적 영향을 받는 업종이라 영업사원들의 인센티브가 계절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 매월 변동되는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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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

등록일2016-09-27

조회수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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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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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적용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6호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 2011다23149, 2011.7.14.)에 따르면 영업사원들이 제품 판매를 위해 하는 영업활동은 회사에 대해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으며,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이뤄지는 인센티브 지급이 근로자 개인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도 볼 수 없고,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했다면 회사로서는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성과급)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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