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직원에게 차량을 제공하여 출퇴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통 유류비와 보험료 등은 직원이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에게는 차량을 제공하지 않고 대표직원 1명을 정해 직원 3명을 카풀하라고 지시하면서 유류비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직원이 교통사고를 당한다면 산재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 2016-08-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동법 제37조).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대법 2005두12572, 2007.9.28.).
사안에서 회사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 직원의 경우 비록 직원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차량은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이지만 유류비와 보험료 등 차량유지비는 모두 직원이 부담했다면, 당해 차량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직원에게 전담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직접 당해 차량을 운전해 출-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대법 97누6339, 1997.9.12.).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카풀을 한 직원의 경우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차량은 비록 본인 직원 소유의 차량이었지만, 출퇴근시 해당 직원의 승용차를 동료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점, 회사가 유류비를 지원해 왔던 점, 직원이 정해진 시간과 경로를 따라 동료직원을 출퇴근시키게 됨으로써 임의로 그 출퇴근 시간과 경로를 선택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비춰 볼 때, 해당 직원의 승용차는 적어도 사업주에 의해 직원들의 출퇴근에 제공된 차량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승용차에 대한 사용관리권이 사업주에게 속하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승용차 이용자들의 출퇴근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카풀을 하던 직원들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서울고법 96구25458, 199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