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SMS

이름
연락처--
약관전문

상담실

분류

기업자문

상태

완료

징계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 청구권 발생 여부 등

우리 회사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해오고 있어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별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직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어, 징계기간으로 인해 연차휴가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잔여 연차는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인지요?

또한 다음해 발생 연차 산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

등록일2016-09-27

조회수5,79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6-09-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귀사의 사안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경우 정직으로 인해 노무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되는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1058, 2008.4.24 참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휴직이나 기타 사유로 노무제공의무가 면제되거나 정지되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정상적인 사용촉진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서 연차휴가수당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직 기간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이러한 미사용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미사용 연차휴가가 자동적으로 이월되는 것은 아니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이월해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하다(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2.20, 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2.20 참조)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 별도 규정이나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이월해 사용토록 할 수 있습니다.

다음해 발생 연차 산정과 관련 하여서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판례 2008.10.9 선고 2008다41666 판결 참조)에 따라, 행정 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에 대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결근 처리(정직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출근일수에서 제외)하고, 이를 다투어 확정된 부당징계기간에 한하여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근로기준과-3296, 2009.9.1 참조)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정직 기간을 결근처리하여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개근월수에 따른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