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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관련

회사에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근로자가 생겼습니다. 출근은 하지만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근무시간이 짧은데 동일하게 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정상근로를 했다면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아야 하는 근로자가 201511일부터 85일까지는 정상근로, 201586일부터 1231일 까지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5일제 일4시간 근로)을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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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16-08-03

조회수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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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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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동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출근율은 1년의 총일수에서 법정 휴일, 약정 휴일 등을 제외한 일수인 소정근로일수를 실제로 출근한 일수로 나눈 비율로 산정합니다.

이때 육아휴직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보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육아휴직과는 다르게 근로제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해 출근율을 산정해야하므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포함해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다음해에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더불어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총 휴가일수를 산정할 때는 근속년수에 따른 가산 연차유급휴가를 포함해 산정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3370).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식을 준용토록 돼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식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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