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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육아휴직 신청 관련

우리 회사에 201431일부터 831일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같은 자녀에 대해 2015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한 직원이 있는데, 또다시 20164월까지 육아휴직을 연장하고 싶다 합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1회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직원에 대한 육아휴직 연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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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

등록일2016-07-15

조회수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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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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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 2년 이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에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이하 ‘고평법’ 제19조 제1항 및 제37조 제4항 제4호).

다만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시기가 겹치지 않으면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고, 두 사람 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육아휴직은 1년 이내에서 ①육아휴직 1회 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 ③육아휴직 1회 분할 사용 ④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분할 사용 ⑤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등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1회만 가능하므로 육아휴직 최대 1년 기간을 상황에 맞춰 1회에 한해 분할해 두 번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휴직개시 예정일 전 ①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를 출생했거나 ②배우자의 사망, 부상,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했다면 그 사유를 명시해 육아휴직 개시일을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일을 연기하는 것도 1회에 한해 당초의 휴직 종료 예정일 30일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가능(고평법 시행령 제12조 2항)합니다. 만약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사망, 부상, 이혼 등의 사정으로 연기할 때에는 당초 종료 예정일의 7일 전에만 신청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이미 육아휴직을 1회 분할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연장 역시 1회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당초 휴직종료 예정일 30일 전에 연장을 신청하면 그 기간만큼 추가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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